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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방법 정리

티하고스토리 2020. 2. 24. 15:1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최근 1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근로자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근로자 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찾아보고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읽고계신 여러분과 같이 한 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며 신청자격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과 같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여행적립금을 조성해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상당의 적립포인트를 얻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진행하게된 계기는 역시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가 우선입니다. 2018년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은 연간 1일 노동시간이 3위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여가 힐링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장 안에 휴가문화를 크게 개선하고자하며 내수졍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은 근로자가 할 수 있지만, 기업 또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해결해줘야 할 부분 중 하나인 셈이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모집기간 : 2020년 1월 30일(목) ~ 2020년 3월 4일(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에 근로 중인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 소상공인에 근로 중인 근로자(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에 근로 중인 근로자(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필요)

- 사회복지법인에 근로 중인 근로자(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는 등록기간인 1월30일 ~ 3월4일 이내에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인원

 

80,000명입니다. 즉, 최대한 빨리 제대로된 서류와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신청자격을 살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절차

 

1. 온라인을 통해 지원자(근로자)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2.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확정 안내가 발표됩니다. 시기는 3월 중순에서 말로 예정되어있습니다.

3. 근로자와 기업 모두 참여를 한다면 지원한 근로자는 정보입력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이 됩니다.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합니다.

4. 정부 지원금 1인당 100,000원을 추가 적립합니다.

5. 이후 근로자가 직접 '휴가#'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합니다.

6. 적립포인트 400,000원이 부여가됩니다.

7. '휴가#'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이번 지원사업은 아무리봐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보이는데요? 과연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제 등)

-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별도로 언론 홍보, 정부포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사업 우선선정 등 혜택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폐쇄몰 예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적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휴가#'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빨리 참여하셔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 근로자로 되셔서 지원금 받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